인터넷으로 재산세 납부증명서 열람 발급방법
인터넷으로 재산세 납부증명서 열람 발급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의 블로그 포스팅은 인터넷을 이용한 재산세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납부증명서를 열람하거나 발급할려면 민원24홈페이지를 이용해야 하며 호환프린터가 필요합니다.
그럼 납부증명서 발급과정을 아주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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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단하게 USB 포맷하는법 및 내용 모두 지우는 방법(NTFS/FAT32 포맷)
먼저 대한민국 정부민원포털인 민원24홈페이지(www.minwon.go.kr)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접속후 자주찾는 민원에 보면 주민등록표등본,전입신고,병적증명서발급,출입구사실증명,지방세납ㅂ세증명,개별공시지가확인,건축물대장등초본,토지임야대장,지적도,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납세증명등 많이 찾는 민원이 정렬되어 있는것을 볼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증명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을 클릭해주세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한후에 로그인페이지가 열립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로그인하거나 비회원로그인을 이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원24홈페이지를 자주 이용하는경우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가입해두시기를 권장합니다.
개인인증이 완료되면 바로 지방세납세증명신청페이지가 열립니다.
양식에 맞게 입력하되 모두적을필요는 없고 빨간색 별로 표시된부분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분에서 개인,사업자를 지정한후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증명서 사용목적을 선택후에 수령방법을 온라인발급으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민원 신청하기버튼을 클릭하면 접수가 완료되고 민원서류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인쇄의 경우 호환되는 프린터만 사용가능하며 열람의 경우 프린터없이 이용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인터넷으로 재산세 납부증명서 열람 발급방법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