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고용보험료 간단하게 계산해보기
인터넷으로 고용보험료 간단하게 계산해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의 블로그 포스팅은 고용보험료 확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자와 절반씩 부담하게되며, 직장에 근무할경우 반드시 납부해야할 세금입니다.
그럼 고용보험료 계산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료는 예외사업주를 제외한 모든 사업주가 필히 가입해야하는 4대보험중 하나로, 개인에게는 실업급여를 비롯한 휴직휴가같은 급여혜택이 있으며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촉진,지원금의 혜택을 가지게 됩니다.
고용보험료를 자세히 알고싶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확인가능합니다.
먼저 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kcomwel.or.kr)에 접속한후에 상단에 기업 납부서비스 - 보험료등 알아보기 - 고용보험료 알아보기메뉴를 순서대로 선택합니다.참고로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와 고용보험을 관리해주는 홈페이지입니다.
고용보험료계산기페이지가 열리면 가장먼저 위에보이는 부과고지사업장과 자진신고사업장중 자신의 근무지에 맞게 사업장을 선택해주세요.
대부분의 근로자는 부과고지 사업장으로 되어있으나 보험료가 달라지니 정확하게 확인해주셔야합니다.
다음으로 아래로 내려가 직장의 근로자수를 선택해주세요. 근로자수에 따라 고용보험료 책정이 달라 집니다.
그리고 아래에 입력부분에서 월평균보수부분에만 월급여를 입력해주시면 나머지 부분은 자동으로 입력되어집니다.
행추가를 선택하면 최대10분의 고용보험료를 한번에 계산할수가 있습니다.
월평균보수를 입력한후에 고용보험료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아래 사업자와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고용보험료가 50%씩 나뉘어져 나오게 됩니다.
즉,고용보험료 총액을 사업자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게되며 사업자의 경우에는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사용자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어 근로자보다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고용보험료 계산하기 https://www.kcomwel.or.kr/kcomwel/paym/insu/chek3.jsp
이상으로 인터넷으로 고용보험료 간단하게 계산해보기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