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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 수급자격 수령금액 알아보기

raia 2019. 10. 20. 16:00

기초연금 신청 수급자격 수령금액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수령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65세부터 수령가능한 연금으로 매년 정해진 금액을 수령할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초연금제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로 국민연금제도를 가입하지 못하였거나 가입하였지만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못받는 경우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만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2. 기초연금은 만65세이상이면서 2019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부부가구인 경우 최대 219만 2천원이하인경우에 신청가능하며, 공무원 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2019년 기준으로 일반수급자 253,750원 , 저소득자 300,00원을 기준금액으로 수령하게 되며, 소득수준에 따라 수급액은 낮아지거나 높아지게 됩니다.


* 일반수급자 : 소득하위 70%이며, 저소득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자

* 저소득수급자 :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4. 신청장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복지로 또는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기초연금 신청 수급자격 수령금액 알아보기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