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유효기간 재발급하는 방법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건증이 유효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날로부터 1년으로 유효기간내에 재발급받아야 저렴한 수수료로 이용가능합니다.
유효기간내에는 300원 유효기간후에는 1500원의 수수료가 든답니다.
그럼 보건증 재발급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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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증 재발급은 공공보건포털홈페이지에서 이용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접속후 좌측에 자주찾는 메뉴에서 제증명 발급받기를 클릭합니다.
크롬의 경우 이용불가능하니 익스플로러를 이용해주세요.
2. 페이지 변경후 화면 중앙에 이용약관 동의후 보건기관을 조회해주세요.
해당지역의 보건기관에 따라 증명서 발급이 온라인으로 불가능할수 있습니다.
3. 이용이 가능한경우 하단에 건강진단결과서를 클릭합니다.
4. 발급을 위해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이 필요합니다.
5. 공인인증서 인증후 통수와 용도를 지정한후 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비용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6. 마지막으로 신청이 완료되면 발급받기를 눌러 인쇄를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린터인쇄가 안되는 경우 상단 프린터목록에서 호환여부를 확인해주세요.(공유프린터의 경우 인쇄불가)
보건증 발급사이트 이용하기 : http://www.g-health.kr/portal/index.do
이상으로 보건증 유효기간 재발급하는 방법 정리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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