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국민주택연금 수령금액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주택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주택연금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들을 담보로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즉,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다가 사망시 주택과 이자를 자동처분하여 연금을 갚는것입니다.
주택연금을 수령하기위해서는 부부모두 만60세이상이어야 하며, 시가9억원이하의 주택,아파트여야 합니다.
그럼 국민주택연금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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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관리하며 이곳에서 관련정보를 얻을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만60이상이 되어야 받을수 있기 때문에 미리 계산을 해볼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이제 접속후 상단메뉴에서 주택연금에 마우스를 이동한다음 예상연금조회를 눌러줍니다.
2. 주택연금은 종신방식,확정기간방식,사전가입방식을 3가지 방식으로 나뉘어집니다.
종신방식은 주택연금을 사망시까지 계속지급되는 방식으로 장수할수록 받는 기간이 길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3. 확정기간방식은 선택한 날짜까지만 연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종신방식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지정한 일정기간에 받을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4. 사전가입방식은 60세이전이나 이후에 주택담보대출금액을 일시 상환해 그주택에서 평생 거주할수 있게하는 제도입니다.
남는 금액은 월지급급으로 지급받으며, 주의할점은 주택이 재개발구역이 될경우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5. 간단한 예시로 종신방식을 이용한 매월 연금수령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주택구분과 소유자,배우자의 생년월일을 입력한후 주택가격과 인출한도,인출한도설정금액을 지정해줍니다.
*최대인출한도는 주택가격 입력후 조회버튼을 누르면 자동계산되어집니다.
모든것이 입력완료되면 하단에서 조회하기를 눌러줍니다.
6. 5억원의 주택을 종신혼합 주택연금으로 사용할경우 매월 78만원의 금액을 받을수 있습니다.
월지급급 지급유형과 주택가격,인출한도에 따라 월지급금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7. 마지막으로 주의할점은 연금지급방식을 한번지정하면 추후에 변경이 불가능하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처분금액에 따른 부족분이 발생할경우에는 추가지불금액이 없으며 여유분이 있을경우에는 상속자에게 환급해줍니다.
한국주택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www.hf.go.kr/hindex.html
이상으로 인터넷으로 국민주택연금 수령금액 계산방법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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