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수령액 확인 및 계산기 이용방법 쉬움
안녕하세요. 오늘의 블로그 포스팅은 주택연금 수령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은 살고있는 주택을 월수령액으로 받게 되는 정부에 추진하는 연금입니다
그럼 주택연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주택연금은 고령자(만60세이상)가 주택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것으로 주택대출과는 달리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심의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아 진행하게되며, 신청자가 사망할경우 그 부동산을 매각하여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추후에 청산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진행하는게 아니라 그 자녀들이 직접해야 하는데 이자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빠른 청산이 중요한데 부동산 매각이 어려운지역일은 청산이 어려울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2. 주택연금은 일정기간동안 지급받는방식과 부분적으로 일시로 지급받는 방식이 있습니다.다만 일시로 지급받는 대출상황방식은 인출한도가 정해져 있어, 100%인출할수 없습니다.
3.매월 지급받게되는 종신지급방식의 경우 신청자의 나이가 만70세이고 3억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시 매월 92만 4천원을 사망시까지 지급받게 됩니다.
4. 선택한 기간동안만 지급받게되는 확정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만70세의 신청자가 3억원주택을 10년동안만 받게 될경우 매월 154만5천원을 수령할수가 있습니다.
종신지급방식보다 더많은 금액을 수령할수 있지만 기간일 정해져있으므로 적절히 비교후 선택하는게 중요합니다.
5.신청후 바도 받게 되는 대출상환방식은 주태과 나이에 따라 인출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전과 동일한 만70세의 3억원주택보유자의 경우 2,800만원을 일시수령후 나머지금액은 월지급금형태로 지급받게 됩니다.
6. 더 자세한 주택연금 수령액을 확인하고 싶은경우에는 예상연금조회 계산기를 이용해주세요.
예상연금조회 https://www.hf.go.kr/hf/sub03/sub02.do
7.주택연금은 상담후 신청가능하며 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접수후 금융기관을 방문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히보기 : https://www.hf.go.kr/hf/sub03/sub05_01_01.do
이상으로 주택연금 수령액 확인 및 계산기 이용방법 쉬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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