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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lh 주택공사 국민임대 공공임대 차이점 및 쉬운 용어설명


sh lh 주택공사 국민임대 공공임대 차이점 및 쉬운 용어설명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임대와 공공임대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임대 공공임대는 정부의 주택임대 공공서비스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저렴하게 내집마련을 할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국민임대와 공공임대는 조금 성격이 다를수 있습니다.

 

그럼 국민임대와 공공임대의 정의와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임대 : SH LH와 같은 주태공사나 지방정부에서 철거민,노인,저소득층,신혼부부등을 제공하는 장기임대 주택으로 소득제한에 따라 순위를 나누어 당첨방식으로 진행하며 소형아파트(10~20평대)를 주로 제공하며 무주택자를 증명할수 있어야 합니다.

 

보증금과 월납입금액이 있으며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으며 매우 저렴하기때문에 인기가 높습니다. 보통 1순위에서 마감되는 경우가 많으며 미달될경우 추가로 모집하는경우도 있습니다.

 

우선순위의 경우 분양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는 참고사항으로만 알아주세요.(정확한 조건은 분양공고에 나와있습니다.)

 

1순위 : 해당지역의 거주자,청약저축 가입 이후 24회이상납부자

2순위 : 해당지역 주변지역 거주자. 청약저축 가입이후 6회 이상 납부자

3순위 : 1.2순위 이외이외의 자

 

소유 부동산 가치액 : 1억2,600만미만(토지+건축물), 자동차평가액(2,464만원미만)

월평균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

(15평미만주택 3인이하 : 2,246,180 4인이하 : 2,508,900 5인이하 : 2,634,320)

(18평미만주택 3인이하 : 3,144,650 4인이하 : 3,512,460 5인이하 : 3,688,050)


 

 


 

공공임대 : 지자체를 포함한 민간건설사가 공급할수 있는 임대아파트로 10년의 임대기간을 가지며 임대기간 만료후 일정금액 지불후 소유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소유권을 가질수 있는 임대방식이지만 국민임대에 비해 보증금,월납부금액이 비쌀수 있습니다.

 

 

 

 

국민임대 공공임대의 경우 월납입금액이 적고 집주인과의 마찰이 없기 때문에 인기가 매우 높으며 수도권지역의 경우 주변교통성이 좋아 대부분 1순위로 마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당첨을 위해서는 청약저축통장은 필수이고 해당지역에 살고 있는지 매우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sh lh 주택공사 국민임대 공공임대 차이점 및 쉬운 용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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