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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카드사용내역 삭제하는 방법


국세청 카드사용내역 삭제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국세청사이트를 이용한 카드사용내역 삭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홈페이지(홈택스)에서는 자신이 1년동안 사용한 카드사용내역,교육비,병원비등의 사용금액을 확인할수가 있습니다.

 

집계되는게 원치않을경우에는 삭제를 할수 있으며 삭제시에는 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국세청사이트에서 카드사용내역 삭제방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카드내역 또는 현금지출내역삭제를 국세청 홈택스사이트에서 이용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홈택스사이트에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홈택스 사이트 접속후 화면중앙에 민원증명을 클릭합니다.

 

만약 사이트가 제대로 보이지 않을경우 보안프로그램 설치여부를 확인해주세요.

 

 


 

 

 

2. 민원증명 페이지가 나오면 화면 우측에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소득 세액 공제자료 삭제 신청"을 클릭합니다.

 


 

 

 

3. 소득 세액공제자료 삭제페이지가 나오면 삭제신청방식을 선택합니다.

 

 공제항목별 삭제신청을 이용하여 다음단계로 진행하겠습니다.

 


 

 

 

4. 삭제인 정보롸 귀속년도를 입력한뒤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5. 공제항목별 선택에서 삭제할 내역을 선택한뒤 이용약관 동의후 본인인증으로 신청하기를 클릭해주세요.

 

공인인증서 확인후 바로삭제가 됩니다.

 

주의하실점은 한번삭제된 자료는 복구가 안된다고 나와있으니 신중하게 이용해주세요.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 https://www.hometax.go.kr



이상으로 국세청 카드사용내역 삭제하는 방법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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