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령액 얼마받는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연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액은 15년부터 최대 20만원에서 202,600원으로 조금 상승하였습니다..
전부받을수 있는것은 아니고 소득금액과 재산보유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소득금액표를 살펴보겠습니다..
1. 추천 적금 이자 계산기 및 적금 이자 높은 은행
2. 가입없이 통신요금 미환급금(액) 조회하는 사이트 (스마트초이스이용방법)
3. 한국 국내 부자 재산순위 알아보기
4. 기초생활수급 혜택 확인 및 알아보기
5. 인터넷으로 부동산시세 실거래가 조회 간단방법
6. 인터넷으로 국세청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열람 하는방법
1.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지며 단독가구 93만원 부부가구 148만8천원이하여야 신청자격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월소득 및 부동산,차량등을 모두포함한 결과입니다.
2. 수령금액은 최대 월 20만원에서 15년 4월~ 16년3월까지 20만2천6백원입니다.
모든인원이 전금액을 수령하는게 아니라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소득인정액뿐만아니라 국민연금미수령,등 각종 연금을 수령하고 있지 않아야 기준에 해당됩니다.
3. 만약 조건에 해당되지 않을경우 위와같은 방식으로 연금수령금액이 변경됩니다.
자세한 확인은 보건복지부(전화 : 129), 국민연금공단(전화 : 1355)에서 확인가능합니다.
4. 또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수급자의 경우 수급액이 20%감산되어집니다.
추가로 소득인정액+기초연금산정액이 선정기준액이상일경우에도 수령금액이 감산됩니다.
최종적으로 최대 20만원을 수령가능하며 기준에 따라 금액이 감산되어지며 소득수준에 따라 수령이 불가능할수 있습니다.
인터넷신청은 기초연금홈페이지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이용가능하비낟.
기초연금홈페이지 : http://basicpension.mohw.go.kr/Nfront_main/index.jsp
관련글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 수급금액 모의계산 및 홈페이지 이용방법
이상으로 기초노령연금 수령액 얼마받는지 알아보기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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