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자격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격 확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순위별로 입주조건이 달라지며 지역별,소득수준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1순위의 경우에는 고령자,신혼부부,지역우선으로 나뉘어지며 여기서도 소득에 따라 갈리게 됩니다.
그럼 공공아파트의 입주조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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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주택은 민간업체와 주태공사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sh,lh공사가 있습니다.
임대기간은 분양조건에 따라 다르며 일정기간마다 계약연장을 할수 있습니다.조건에 따라 최대계약기간이 있습니다.
공공임대의경우 5년(10년)과 50년 임대방식으로 크게 나눌수가 있습니다.
5년(10년)의 경우 해당기간이 지난후 입주자에게 우선분양하는 방식으로 시중시세의 90%~100%수준의 가격입니다.
2. 분납임대방식은 보증금이 아닌 분납금을 초기에 30% 납부한뒤 나머지 잔여금을 납부하고 분양받는 방식입니다.
50년 공공임대방식은 영구임대과 비슷한 조건으로 50년의 가입기간이 긴 장점이 있지만 분양권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3. 신청 단계 및 방식은 위와같으며 인터넷 접수후 서류통과가 되면 서류제출후 최종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4. 입주자격 은 85m3을 기준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무주택자 및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산보유기준 및 소득기준에 따라 당락이 정해지게 되어있습니다.
5. 또한 중요시 되는게 우선순위조건으로 3자녀,노부모부양,신혼부부,생애최초,국가유공자,기관추천방식이 있습니다.
우선공급의 경우 경쟁률이 낮아 해당되는지 확인이 필수입니다.
6. 선정기준은 대부분 1순위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청약통장의 12회이상 납부자(수도권6회)이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지역에 거주할경우 순위가 올라가게 됩니다.
더자세한 사항은 lh,sh공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자격 알아보기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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