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전자본인서명확인 인터넷 발급 방법 및 인감증명서 준비물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터넷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현재 사용중인 인감을 확인해주는 공식문서로 중요 거래시 사용됩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전에는 관리행정기관에 인감을 신고해야하며,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인감증명서는 3개월이내의 유효기간이 있으며 인터넷 민원24에서 발급가능합니다.
그럼 민원24사이트를 이용해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추천글
1. 스포츠중계 스포티비 spotv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 보는 방법
2. 속도 빠른 핸드폰 영화넣기 유마일 인코더 설정,사용법
3. 윈도우 인터넷 실시간재생 퀵타임에서 미디어플레이어로 바꾸기(스트리밍)
1. 스포츠중계 스포티비 spotv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 보는 방법
2. 속도 빠른 핸드폰 영화넣기 유마일 인코더 설정,사용법
3. 윈도우 인터넷 실시간재생 퀵타임에서 미디어플레이어로 바꾸기(스트리밍)
1.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을 대신하여 온라인에서 사용가능한 증명서류입니다.
민원24 접속후 상단 확인서비스에 마우스커서를 이동하면 하단메뉴들이 나오는데 하단에 전자본인서명확인을 눌러주세요.
2, 페이지 변경후 실명확인후 공인인증서 확인을 해주시면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전자서명확인서 발급이 안될경우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3. 다시 처음페이지에서 상단에 민원안내에서 분야별 민원을 눌러주세요,
4. 분야별 민원페이지가 나오면 중앙에서 사회복지 선택후 기초생활보장을 눌러주세요.
다른분류에서 다양한 민원서류들을 발급신청할수 있습니다.
5. 이번에는 하단에서 2페이지로 변경후 상단에 인감증명발급신청을 눌러주세요.
위에서 보면 진하게 표시된부분이 있는데 이는 온라인으로 발급인쇄가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6. 인감증명서는 동사무소발급후 신청이 가능하며 수수료 600원과 인감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합니다.
인감증명신고서는 신청서부분에서 이용가능하며 각 행정발급처에서 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원24 사이트 : www.minwon.go.kr
이상으로 온라인으로 전자본인서명확 인터넷 발급 방법 및 인감증명서 준비물을 마치겠습니다.
'유익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터넷으로 회사 기업정보 매출액 조회 및 사이트 이용방법 (0) | 2014.04.09 |
---|---|
집에서 인터넷으로 국문,영문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및 인쇄방법 (0) | 2014.04.02 |
인터넷으로 skt,kt,lg 통신사 스마트폰 휴대폰 가입 개통조회 방법 (0) | 2014.03.28 |
국민건강보험공단 병원진료 기록 내역 조회 이용방법 (0) | 2014.03.28 |
인터넷으로 운전면허증 분실 신고 및 재발급,취소 방법 (0) | 2014.03.25 |
인터넷으로 주민등록초본 발급,인쇄 및 등본,초본차이 알아보기 (0) | 2014.03.14 |
인터넷으로 cc별 차량 자동차 세금 자동 계산방법 (0) | 2014.03.13 |
도로교통공단 사이트에서 운전면허증 재발급 방법 및 준비물 알아보기 (0) | 2014.03.11 |
인터넷으로 중고등학교 졸업 성적증명서 조회 및 발급방법 (0) | 2014.03.09 |
가족관계증명서 등록부 인터넷 열람 및 발급방법 (0) | 2014.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