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요건 계산 종류 나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은 일정이상의 나이 도달시 주택을 담보로 신청가능한 국가연금제도 입니다.
그럼 주택연금제도에 대해서 아주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입대상
가입연령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
주택보유 : 부부기준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또는 보유주택 합산가격 9억원 이하 다주택자
※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비거주 1주택을 처분하는조건으로 가입가능
가입비 및 보증료
가입비(초기보증료) : 주택가격의 1.0%
연보증료 : 연금지급총액의 연 1.0%
※ 보증료는 취급 금융기관이 가입자 부담으로 공사에 납부하고 연금지급총액(대출잔액)에 가산됨
특징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하여 연금지급한도(대출한도)의 90%까지 일시인출 가능(향후 추가인출 불가)
종신 정액형만 선택 가능
대출금리 0.1%p 인하
※ 인출한도 전액 사용 시에도 주택담보대출을 전부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금액 내에서 서울보증보험의 “내집연금 연계 신용대출” 이용가능
대상주택
가입가능연령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60세 이상(근저당권 설정일 기준)
※ 확정기간 방식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60세 이상인 자 중 연소자가 만 55세 ~ 만 74세
※ 우대방식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65세 이상(기초연금 수급자)
주택보유제한
부부기준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팔면 가능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
우대방식의 경우 1.5억원 미만 1주택자만 가입 가능
거주요건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함
※ 해당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
(단, 부부 중 한 명이 거주하며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만을 월세로 주고있는 경우 가입 가능)
주택연금 월 수령액
종신방식 :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종신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없이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종신혼합방식 :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확정기간방식 :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 확정기간혼합방식 : 수시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일정 기간 동안만 지급받는 방식
* 확정기간방식 선택시 반드시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출한도로 설정하셔야 합니다.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초과 90%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우대방식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기준 1.5억원 미만 1주택 보유 시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13%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 우대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없이 우대받은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우대혼합방식 : 인출한도(대출한도의 45%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우대받은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예상연금 계산기 바로가기 : https://www.hf.go.kr/hf/sub03/sub02.do
이상으로 주택연금 가입요건 계산 종류 나이 알아보기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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