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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수급자격 확인방법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수급자격 확인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연금 대상자 확인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방법은 자신이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수급자에 해당이 되면 보건복지부나 해당지역의 구청복지과에 연락해 신청해야합니다.

 

그럼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기초연금 지급대상자가 되면 최대 20만원의 금액을 매달지원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일경우 93만원, 부부가구 148만원이하여야 하며 소득인정액은 재산,월소득금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2.기초연금을 신청하기전 기초연금사이트에서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자가진단은 간단하게 설문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소득인정액의 경우에는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집에서도 바록 확인할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자가진단방법을 위해 기초연금사이트접속후 중앙에 기초연금 자가진단을 클릭해주세요.

 

기초연금공식홈페이지 : http://basicpension.mw.go.kr/Nfront_main/index.jsp

 


 

 

 

 3. 먼저 나이를 묻는란이 나옵니다. 만65세이상부터 지원되는 제도이며 만65세이상시에는 예를 누른뒤 우측에 확인,다음을 눌러주세요.

 

이런식으로 순서대로 나이 - 국적 -직역연금 - 자동차 - 회원권 - 무료임차소득 - 거주지 - 가구유형을 선택합니다.

 


 

 

 

 

4. 마지막으로 배우자여부를 지정한후 확인을 누르면 아래에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알수 있습니다.

 

단, 소득인정액의 경우 계산되지 않기때문에 소득인적애의 경우 모의계산을 이용해야 합니다.

 

 


 

 

 

5. 소득인정액은 계산과정이 복잡하므로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는 마찬가지로 기초연금 사이트에서 이용가능합니다.

 

모의계산기 : http://basicpension.mw.go.kr/Nfront_info/basic_pension_2_3.jsp

 

 


 

 

 

6. 모의계산기이므로 모든항목이 정확할필요는 없으나, 항목별로 재산사항을 누락하지 않도록 입력하는게 중요합니다.

 

재산상황을 입력한후 아래에 결과보기를 클릭합니다.

 

 


 

 

 

 7. 모의계산결과가 나오면 입력사항에 따른 재산금액이 나오며 아래에 소득인정액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에 따른 기초연금 지원여부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인터넷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후 신청해야합니다.

 


이상으로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수급자격 확인방법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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