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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아파트 임대료 보증금 납입방법 및 기본개념 알아보기


임대주택 아파트 임대료 보증금 개념 설명 및 납입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대주택,아파트의 임대료와 보증금의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국민임대아파트라 불리는 정책은 sh공사lh공사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보급해줍니다.

 

월세개념으로 보증금과 임대료가 있지만 시가대비 매우 저렴하기때문에 무주택자들에게 큰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임대주택,아파트의 보증금 임대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임대아파트는 lh공사,sh공사에서 시행하며 sh공사는 주소 서울,수도권지역, lg공사는 전국의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주택을 청약하기 위해서는 1년이상의 청약통장과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혼부부,대가족,해당지역등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 1순위에 들어갈수 있습니다.

 

임대아파트의 인기가 높기때문에 주로 1순위에서 마감되며 추가모집의 경우 2순위이하도 가능합니다.

 

 

관련글

 

sh lh 주택공사 국민임대 공공임대 차이점 및 쉬운 용어설명

 

 

 

위의 모집요강은 lh공사에서 공고한 남양주 별내지구의 임대조건입니다.

 

주로 중소형아파트를 모집하고 있으며 모집호수,보증금,월임대료등이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공급면적,지역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증금의 경우 1,800만원에서 9,000만원정도의 가격에서 주로 형성되며 월 납부해야 하는 임대료는

20만원에서 50만원선으로 시중가격에 비하면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됩니다.

 

이렇게 보증금,임대료가 낮기때문에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무주택자들에게 인기가 높아 경쟁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h,lh공사홈페이지의 모집공고pdf문서에서 확인할수 있으며 세부적인 자격조건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 임대아파트,주택은 선정기준으로 신청자의 소득자산(월소득,부동산,자동차),청약통장,세대주나이,부양가족수,해당지역거주기간,가족수가 매우중요한 요소이므로 공고가 나오기전에 미리 준비하는게 좋습니다.

 

※ 임대아파트는 공급되는 임대조건에 따라 2년~30년등 임대기간이 달라지므로 공고문을 통해 필수적으로 확인해야합니다.

    (대부분 연장가능하도록 되어있지만 입주기준소득이 50% 초과된경우에는 퇴거해야합니다)

 

※ 보증금의 경우 계약이 20%수준에서 선납부후 잔여금액을 추후에 납부하는 방식이며 월 임대료에는 관리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임대주택 아파트 임대료 보증금 개념 설명 및 납입방법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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