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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신고 인터넷 고용노동부홈페이지 이용방법


퇴직금 미지급 신고 인터넷 고용노동부홈페이지 이용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금 미지급 신고시 대응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은 급여에 해당하는 만큼 미지급시에는 노동부에서 매우 심각한상황으로 여겨집니다.

 

퇴직금이 장기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홈페이지나 전화를 이용해주세요.

 

그럼 간략히 퇴직급미지급 신고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 퇴직급은 쌍방합의에 따라 지급을 연기(연체이자20%)할수 있지만 그경우가 아니면서 지급을 안하는 경우 노동부에 신고하여 받을수가 있습니다.

주의할점은 퇴직급 지급회사가 폐업시에는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으니 최대한 빨리 지급받는게 중요합니다.

 

인터넷으로 민원신청하는 방법으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http://www.moel.go.kr/

 


 

 

 

2. 고용노동부홈페이지가 열리면 상단에 민원마당에서 민원신청메뉴를 선택합니다.

raia.tistory.com


 

3. 그럼 페이지가 변경되고 민원관련 서식들이 보이게 됩니다.

 

미원서식중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찾은뒤 우측에 신청을 클릭합니다.

 


4. 그리고 페이지가 변경되면 회원로그인과 비회원 로그인중 원하는것을 골라 로그인해주세요.

 


 

5. 로그인이 끝나면 임금체불 지정서를 작성할수 있는 양식문서가 나오게 됩니다.

 

최대한 빠짐없이 내용으 적고 신청해주세요.

 

신고후에 25일(최대50일)내에 사실관계 조사후 퇴직급 지급명령이 떨어지며, 여전히 미지급시에는 강제집행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상으로 퇴직금 미지급 신고 인터넷 고용노동부홈페이지 이용방법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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