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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생활수급자 자격 조건 및 지급금액 선정기준 알아보기


기초 생활수급자 자격 조건 선정기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 생활수급자격의 선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에서 제시한 최소수입 기준에 미달하는 분들을 위하여 기초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복지정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각종혜택을 우선적으로 받을수 있으며 자금지원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럼 기초생활수급자격 선정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1.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위해서는 최저생계비가 해당기준이하여야 선정될수 있습니다.

 

매년 최정생계비기준이 달라지며 2014년 기준은 위와같으며 8인가구부터는 1인당 301,702원씩 증가합니다.

 

위의 금액은 소득인정액이며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 주거급여 + 현물급여

1인가구 488,063원 + 107,532원 + 28,000 원

2인가구 831,026원 + 183,094원 + 48,000 원

3인가구 1,075,058원 + 236,860원 + 63,000 원

4인가구 1,319,089원 + 290,626 원 + 77,000 원

5인가구 1,563,120원 + 344,391원 + 92,000 원

6인가구 1,807,152원 + 398,157원 + 107,000 원

7인가구 2,051,183원 + 451,923원 + 122,000 원

 

8인가구부터는 7인가구에 1인당 15,000원 추가됩니다.

교육급여
  고등학생 : 교과서대(129.5천원), 학용품비(52.6천원)
  중학생 : 부교재비(38.7천원), 학용품비(52.6천원)
  초등학생 : 부교재비(38.7천원)

 

해산급여 : 출산시 60만원
장제급여 : 사망자 1구당 75만원
기타 : 자활급여,의료급여

이렇게 최저생계를 위한 최저생계비가 국가,지방정부에서 지급되며 각종 사회 복지시설을 이용할수 있습니다.

 

추가로 수도요금,종량제폐기물 수수료,tv수신료 면제 및 전기요금할인,공문서발급수수료면제,유무선전화 일부 감면,인터넷 30%할인을 혜택받을수 있습니다.

 

 


 

  

2. 소득인정액은 월소득과 부양의무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계산이 어려울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과를 통해 문의하시면자세하게  안내받으실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콜센터 전화 : 129

 

 


 

 

3. 기초생활수급보장을 받기위해서는 신청및 조사단계를 거쳐야하는데 먼저 급여신청서를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해야합니다.

급여소득관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기때문에 경우에 따라 제적등본,임대차계약서,소득재산증명서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방문전 읍면동사무소에 전화문의를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서류조사를 통해 급여결정 여부를 알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홈페이지

http://www.mw.go.kr/front_new/jc/sjc0106mn.jsp?PAR_MENU_ID=06&MENU_ID=060602



이상으로 기초 생활수급자 자격 조건 선정기준 알아보기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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